부동산 투자 영어계약서 필수 조항 해설

 

부동산 투자 영어계약서 필수 조항 해설

부동산 영어계약서는 국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예요.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영어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가 되었답니다. 계약서의 각 조항들은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한 단어의 해석 차이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는 표준화된 영어 계약서 양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양식을 사용하지만, 핵심 조항들은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률 영어의 특성과 부동산 전문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 부동산 계약서 구조 이해

부동산 영어계약서는 일반적으로 15개에서 20개의 주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Parties to the Agreement인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정보를 명시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Purchaser(매수인), Vendor 또는 Seller(매도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특히 법인의 경우 Corporation, LLC, Partnership 등의 법적 형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답니다.

 

Property Description 섹션은 부동산의 물리적 위치와 법적 설명을 담고 있어요. Legal Description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Lot Number, Block Number, Subdivision Name 등을 포함한 정확한 법적 표현이 필요해요. 미국의 경우 Metes and Bounds라는 측량 방식으로 토지 경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Plat System을 사용하여 구획 번호로 표시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Purchase Price and Payment Terms는 거래의 핵심인 가격과 지불 조건을 명시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Total Purchase Price, Initial Deposit(계약금), Down Payment(착수금), Balance Due at Closing(잔금)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돼요. 특히 Earnest Money Deposit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계약금과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이 조금 다르답니다. 이 돈은 Escrow Account에 예치되어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제3자가 보관하게 돼요.

 

Contingencies 조항은 계약의 조건부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Financing Contingency는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Inspection Contingency는 건물 검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Appraisal Contingency는 감정가가 계약가격보다 낮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랍니다. 이러한 contingency들은 매수인을 보호하는 장치지만, 너무 많으면 매도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 계약서 주요 섹션 구성표

섹션명 주요 내용 핵심 용어
Parties 계약 당사자 정보 Purchaser, Vendor
Property Description 부동산 법적 설명 Legal Description, Plat
Purchase Price 가격 및 지불조건 Earnest Money, Escrow

 

Closing and Possession 섹션은 거래 완료 시점과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Closing Date는 모든 서류가 완료되고 돈이 지불되는 날짜를 의미하고, Possession Date는 실제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수받는 날짜예요. 이 두 날짜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랍니다. 때로는 Rent-back Agreement를 통해 매도인이 거래 후에도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해요.

 

Title and Survey 조항은 소유권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부분이에요. Clear Title은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의미하고, Title Insurance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해줘요. Survey는 토지 경계와 건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한 도면으로, Encroachment(침범)나 Easement(지역권)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는 매도인이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 보증하는 내용이에요. 매도인은 부동산에 숨겨진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고, 알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공개해야 해요. Disclosure Statement는 이러한 정보 공개의 핵심 문서로, 구조적 문제, 환경 오염, 범죄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답니다. 나의 생각에는 이 부분이 계약서에서 가장 신중히 검토해야 할 섹션 중 하나예요.

 

Default and Remedies 조항은 계약 위반 시의 처리 방법을 규정해요. Specific Performance는 법원이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고, Liquidated Damages는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금을 의미해요. Time is of the Essence라는 문구가 포함되면 모든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이 조항은 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 필수 조항 영어 번역 포인트

부동산 계약서를 번역할 때는 단순한 언어 전환이 아닌 법적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Consideration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니라 '약인'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대가를 의미해요. 영미법 체계에서는 이 consideration 없이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한국의 민법 체계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Deed와 Title의 구분도 중요한 번역 포인트예요. Deed는 소유권 이전 문서 자체를 의미하고, Title은 소유권이라는 추상적 권리를 나타내요. Warranty Deed는 매도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보증하는 양도증서이고, Quitclaim Deed는 매도인이 가진 권리만을 양도하는 증서예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Covenant라는 용어는 '약정' 또는 '특약'으로 번역되는데, 부동산 계약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Restrictive Covenant는 부동산 사용에 대한 제한 약정으로, HOA(Homeowners Association) 규약이나 지역 건축 규제를 포함해요. Covenant of Quiet Enjoyment는 소유자가 방해받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이랍니다. 이러한 covenant들은 부동산의 가치와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Encumbrance는 '부담' 또는 '제한물권'으로 번역되는데,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권리 제한을 포괄하는 용어예요. Mortgage(저당권), Lien(유치권), Easement(지역권), Encroachment(침해) 등이 모두 encumbrance에 해당해요. 계약서에서 "free and clear of all encumbrances"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의미한답니다.

🔤 법률 영어 핵심 번역 대조표

영어 용어 한국어 번역 법적 의미
Consideration 약인 계약 성립 요건
Encumbrance 부담/제한물권 소유권 제한
Covenant 약정/특약 계약상 의무

 

Force Majeure 조항은 '불가항력' 조항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을 면책하는 조항이에요. Act of God, War, Terrorism, Pandemic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COVID-19 이후로는 pandemic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 조항의 적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Indemnification 조항은 '면책' 또는 '손해배상' 조항으로 번역되는데,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특정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에요. Hold Harmless Agreement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3자로부터의 청구나 소송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환경 오염이나 건축 하자 관련 책임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한답니다.

 

Assignment and Delegation 조항은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Assignment는 권리의 양도를, Delegation은 의무의 위임을 의미해요. "This agreement shall not be assigned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라는 문구는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이랍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해요.

 

Severability 조항은 '분리가능성' 조항으로, 계약의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내용이에요.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held invalid..."로 시작하는 이 조항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해줘요. 국제 거래에서는 각국의 법률 차이로 인해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수적이랍니다.

⚖️ 권리·의무 관련 핵심 용어

부동산 계약에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용어들의 이해는 성공적인 거래의 핵심이에요. Fee Simple Absolute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소유권으로, 시간 제한이나 조건 없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이와 대조적으로 Leasehold Estate는 일정 기간 동안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영국이나 하와이 같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답니다.

 

Joint Tenancy와 Tenancy in Common은 공동 소유의 두 가지 주요 형태예요. Joint Tenancy는 생존자 승계권(Right of Survivorship)이 있어서 한 명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다른 소유자에게 권리가 이전돼요. 반면 Tenancy in Common은 각자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해요. 부부가 함께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Tenancy by the Entirety라는 특별한 형태도 있답니다.

 

Easement는 타인의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Easement Appurtenant는 토지에 부속된 지역권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고, Easement in Gross는 특정 개인이나 회사에 부여된 권리로 양도가 제한적이에요. Prescriptive Easement는 오랜 기간 공개적으로 사용하여 취득하는 시효 지역권이랍니다. 이러한 easement들은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Right of First Refusal과 Right of First Offer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Right of First Refusal은 제3자의 제안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고, Right of First Offer는 제3자에게 제안하기 전에 먼저 구매 기회를 받을 권리예요. Option to Purchase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 보통 별도의 대가(Option Fee)를 지불하고 취득해요.

🏛️ 소유권 형태별 특징 비교

소유권 형태 주요 특징 상속 가능 여부
Fee Simple 완전 소유권 가능
Joint Tenancy 생존자 승계권 불가능
Tenancy in Common 독립적 지분 가능

 

Fiduciary Duty는 신인의무로,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가 고객에 대해 가지는 최고 수준의 의무예요. Duty of Loyalty(충실 의무), Duty of Care(주의 의무), Duty of Disclosure(공개 의무), Duty of Confidentiality(비밀유지 의무), Duty of Accounting(회계 의무) 등이 포함돼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자격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Quiet Enjoyment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예요. Constructive Eviction은 임대인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해요. Warranty of Habitability는 주거용 부동산이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묵시적 보증이랍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예요.

 

Subordination, Non-Disturbance, and Attornment Agreement (SNDA)는 임차인, 임대인, 대출기관 간의 3자 계약이에요. Subordination은 임차권이 저당권에 후순위임을 인정하고, Non-Disturbance는 저당권 실행 시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Attornment는 새로운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임대에서는 이 SNDA가 필수적이랍니다.

 

Adverse Possession은 시효취득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 기간 공개적이고 적대적으로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예요. Open and Notorious(공개적), Actual(실제적), Exclusive(배타적), Hostile(적대적), Continuous(계속적) 점유가 요건이에요. 각 주마다 필요한 점유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가 필요해요.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랍니다.

🔍 투자 위험 조항 해석법

부동산 투자 계약서에서 위험 관련 조항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투자 손실을 방지하는 첫걸음이에요. Risk of Loss 조항은 계약 체결 후 closing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 규정해요. Uniform Vendor and Purchaser Risk Act를 따르는 주에서는 possession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기도 해요.

 

Environmental Contingency는 환경 오염 관련 위험을 다루는 중요한 조항이에요. Phase I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는 과거 사용 이력과 현재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Phase II Assessment로 토양과 지하수 샘플을 분석해요. Asbestos(석면), Lead Paint(납 페인트), Radon(라돈), Underground Storage Tanks(지하 저장 탱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에요.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하에서는 현재 소유자도 과거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Due Diligence Period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Physical Inspection(물리적 검사), Title Review(소유권 검토), Survey Review(측량 검토), Zoning Verification(용도지역 확인), Permit Review(허가 검토) 등이 포함돼요. Feasibility Study Period라고도 불리는 이 기간은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더 길 수 있답니다.

 

Warranty and Representation의 Survival 조항은 매도인의 보증이 closing 이후에도 얼마나 유효한지를 규정해요.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shall survive closing for a period of one year"라는 문구는 거래 완료 후 1년간 보증이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Knowledge Qualifier가 있으면 "to the best of seller's knowledge"처럼 매도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돼요. Materiality Threshold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만 배상한다는 조건이랍니다.

⚠️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

위험 유형 조사 방법 대응 조항
환경 오염 Phase I/II Assessment Environmental Indemnity
구조적 하자 Property Inspection Inspection Contingency
소유권 하자 Title Search Title Insurance

 

Escrow Instructions는 에스크로 회사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자금과 서류를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Good Faith Deposit은 에스크로에 예치되고, 계약이 성사되면 구매 대금의 일부가 되지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매도인에게 귀속돼요. Escrow Cancellation Agreement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거래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문서랍니다.

 

Insurance Requirements 조항은 필요한 보험의 종류와 보상 한도를 규정해요. Property Insurance(재산보험), Liability Insurance(책임보험), Flood Insurance(홍수보험), Earthquake Insurance(지진보험)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Replacement Cost Coverage는 실제 재건축 비용을 보상하고, Actual Cash Value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 가치만 보상해요. Additional Insured나 Loss Payee로 대출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Condemnation 조항은 정부의 수용권(Eminent Domain) 행사에 대비한 내용이에요. Partial Condemnation은 부동산의 일부만 수용되는 경우이고, Total Condemnation은 전체가 수용되는 경우예요. Just Compensation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의미하는데,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돼요. Inverse Condemnation은 정부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랍니다.

 

Dispute Resolution 조항은 분쟁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에요. Mediation은 중립적인 제3자가 합의를 도와주는 방식이고, Arbitration은 중재인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Binding Arbitration은 법원 소송을 포기하고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것이고, Non-binding Arbitration은 결과에 불만족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Choice of Law와 Forum Selection 조항은 어느 주의 법률을 적용하고 어디서 분쟁을 해결할지 정하는 내용이랍니다.

🏠 임대·매매 계약 차이 영어

임대계약(Lease Agreement)과 매매계약(Purchase Agreement)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Lease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Sale은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에요. Landlord-Tenant Relationship과 Vendor-Purchaser Relationship은 적용되는 법률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완전히 달라요.

 

임대계약의 핵심 용어인 Term은 임대 기간을 의미해요. Fixed-term Lease는 정해진 기간 동안의 임대이고, Month-to-month Tenancy는 매달 자동 갱신되는 임대예요. Holdover Tenancy는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이고, Tenancy at Will은 양 당사자가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임대 형태예요. Renewal Option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의 선택권을 주는 조항이랍니다.

 

Rent 관련 조항에서는 Base Rent(기본 임대료) 외에도 다양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Triple Net Lease (NNN)는 임차인이 세금, 보험,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고, Gross Lease는 임대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Percentage Rent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불하는 상업용 임대 방식이고, Escalation Clause는 물가상승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는 조항이랍니다.

 

Security Deposit은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비한 보증금이에요. First and Last Month's Rent는 첫 달과 마지막 달 임대료를 미리 받는 것이고, Pet Deposit은 애완동물로 인한 손상에 대비한 추가 보증금이에요. Normal Wear and Tear는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로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지만, Damage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답니다.

📑 임대 vs 매매 계약 비교

구분 임대계약 매매계약
권리 이전 사용권만 이전 소유권 이전
기간 한시적 영구적
주요 의무 임대료 지급 구매대금 지급

 

Use and Occupancy 조항은 부동산의 사용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Residential Use Only는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고, No Subletting Without Consent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에요. Assignment와 Sublease의 차이도 중요한데, Assignment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것이고, Sublease는 원 임차인이 여전히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일부 권리만 이전하는 것이랍니다.

 

Maintenance and Repairs 조항은 유지보수 책임을 구분해요. Landlord's Obligations는 보통 구조적 수리와 주요 시스템 유지를 포함하고, Tenant's Obligations는 일상적인 청소와 소규모 수리를 포함해요. Right of Entry는 임대인이 검사나 수리를 위해 들어올 수 있는 권리인데, Reasonable Notice(보통 24-48시간)를 주어야 해요. Emergency Access는 긴급 상황에서 통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권리랍니다.

 

매매계약에만 있는 특별한 조항으로는 Mortgage Contingency가 있어요. 이는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에요. Loan-to-Value Ratio(LTV), Interest Rate, Loan Term, Points 등의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명시해요. Commitment Letter는 대출기관이 대출을 승인했다는 확약서이고, Clear to Close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대출이 준비되었다는 상태예요.

 

Rent-to-Own이나 Lease-Purchase Agreement는 임대와 매매를 결합한 형태예요. Option Fee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임대 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방식이에요. Rent Credit은 임대료의 일부가 구매 대금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Exercise Price는 미리 정해진 구매 가격이에요. 이러한 계약은 당장 구매 자금이 부족하거나 신용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답니다.

📄 실제 계약서 해석 예시

실제 부동산 계약서를 해석할 때는 문맥과 법적 의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해요. "Time is of the essence"라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는 모든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Buyer shall deliver the initial deposit within three (3) business days of the effective date, time being of the essence"라고 되어 있으면, 3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답니다.

 

"Subject to an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이라는 문구는 앞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Seller warrants the property is free from defects. Subject to an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Seller specifically warrants the roof is less than 5 years old"는 일반적인 하자 보증과 함께 지붕에 대한 구체적 보증을 추가하는 것이에요.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herein"은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상충하더라도 이 조항이 우선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문구가 나오면 특별히 주의해서 읽어야 해요.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Buyer's obligation to purchase is contingent upon obtaining financing"은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대출 승인이 우선 조건임을 명시하는 것이랍니다.

 

실제 Inspection Contingency 조항 예시를 보면 "Buyer shall have ten (10) days from the effective date to conduct inspections. If Buyer is not satisfied with the condition of the Property, Buye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Seller within said period"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10일 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불만족시 서면 통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For any reason or no reason"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면 이유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답니다.

📝 계약서 문구 해석 가이드

영어 문구 의미 주의사항
Time is of the essence 기한 엄수 하루라도 늦으면 위반
As-is condition 현상태 그대로 매도인 수리 의무 없음
Sole discretion 단독 재량 이유 설명 불필요

 

Closing Statement 예시를 보면 "The following items shall be prorated as of the date of closing: real estate taxes, HOA dues, utilities, and rents"라고 되어 있어요. Proration은 closing date를 기준으로 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분담하는 것이에요. "Taxes shall be prorated based on the most recent tax bill"은 가장 최근 세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Credits and Debits으로 정산되며, HUD-1 Settlement Statement나 Closing Disclosure에 모든 내역이 기재됩니다.

 

Title Insurance 조항 예시는 "Seller shall convey marketable title free and clear of all liens and encumbrances except: (a) current year's taxes not yet due, (b) covenants and restrictions of record, (c) existing easements"와 같이 작성돼요. 이는 매도인이 깨끗한 소유권을 이전하되, 당해 연도 세금, 기록된 제한 약정, 기존 지역권은 예외로 한다는 뜻이에요. Owner's Policy와 Lender's Policy의 차이도 이해해야 하는데, 전자는 매수인을, 후자는 대출기관을 보호해요.

 

Default Provisions 예시를 보면 "If Buyer defaults, Seller may retain the earnest money as liquidated damages, which shall be Seller's sole remedy"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유할 수 있고, 이것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Seller's default entitles Buyer to specific performance or damages"는 매도인 위반시 매수인이 강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Integration Clause 예시는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ll prior negotiations, representations, and agreements"예요. 이는 이 계약서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이며, 이전의 모든 협상이나 약속을 대체한다는 의미예요. Parol Evidence Rule에 의해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 부동산 계약서 영어 FAQ

Q1. Deed와 Title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Deed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실제 문서이고, Title은 소유권이라는 추상적 권리 자체를 의미해요. Deed는 종이 문서로 존재하지만, Title은 법적 개념이랍니다.

 

Q2. Earnest Money는 환불받을 수 있나요?

 

A2. Contingency 조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면 환불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나 계약 위반으로 취소하면 몰수될 수 있답니다.

 

Q3. Time is of the essence가 없으면 기한을 넘겨도 되나요?

 

A3. 이 문구가 없어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행해야 해요. 다만 하루 이틀 늦는 것이 즉각적인 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Q4. As-is 조항이 있어도 하자를 숨기면 안 되나요?

 

A4. As-is 조항이 있어도 알고 있는 중대한 하자는 공개해야 해요. Material Defects를 고의로 숨기면 사기가 될 수 있답니다.

 

Q5. Joint Tenancy와 Tenancy in Common 중 어느 것이 좋나요?

 

A5. 상황에 따라 달라요. 부부라면 Joint Tenancy가 유리하고, 투자 파트너라면 Tenancy in Common이 각자의 지분을 보호하는데 유리해요.

 

Q6. Escrow는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A6.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 강력히 권장돼요.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이 중요하답니다.

 

Q7. Contingency는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요?

 

A7. 법적 제한은 없지만 너무 많으면 매도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Financing, Inspection, Appraisal 정도가 표준이에요.

 

Q8. Closing Costs는 누가 부담하나요?

 

A8. 협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의 비용을 부담해요. 지역 관습에 따라 다를 수 있답니다.

 

Q9. Warranty Deed와 Quitclaim Deed의 차이는?

 

A9. Warranty Deed는 완전한 소유권을 보증하지만, Quitclaim Deed는 매도인이 가진 권리만 이전해요. 투자용 부동산은 Warranty Deed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Q10. Due Diligence Period는 연장할 수 있나요?

 

A10.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 가능해요. 하지만 매도인이 거부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기간을 처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Q11. Title Insurance는 영구적인가요?

 

A11. Owner's Policy는 소유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해요. 하지만 부동산을 팔고 다시 사면 새로운 보험이 필요하답니다.

 

Q12. Lease Option과 Lease Purchase의 차이는?

 

A12. Lease Option은 구매할 권리만 있고, Lease Purchase는 구매 의무가 있어요. Option이 더 유연하지만 Option Fee가 필요해요.

 

Q13. HOA 규약은 계약서의 일부인가요?

 

A13. 직접적인 계약서 일부는 아니지만, 구매 후 준수해야 할 의무예요. Due Diligence 기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답니다.

 

Q14. Specific Performance는 언제 가능한가요?

 

A14. 부동산은 고유한 자산이므로 금전 배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이 계약 이행을 명령할 수 있어요. 주로 매도인 거부 시 사용돼요.

 

Q15. Easement는 제거할 수 있나요?

 

A15. 종류에 따라 달라요. 계약으로 설정된 것은 합의로 제거 가능하지만, Prescriptive Easement는 제거가 매우 어려워요.

 

Q16. Closing Date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6. Time is of the essence 조항이 있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없다면 reasonable time 내에 완료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답니다.

 

Q17. Foreign Buyer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A17.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관련 서류와 세금 원천징수가 필요해요. ITIN이나 EIN도 필요할 수 있어요.

 

Q18. Mortgage Contingency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18. 일반적으로 30-45일이 표준이에요. 하지만 복잡한 대출이나 외국인 대출은 60일 이상 필요할 수 있답니다.

 

Q19. Proration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9. 36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요. Closing date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기간만큼 비용을 분담하답니다.

 

Q20. Liquidated Damages와 Actual Damages의 차이는?

 

A20. Liquidated Damages는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고, Actual Damages는 실제 발생한 손해예요. 전자가 분쟁을 줄이는데 유리해요.

 

Q21. Survey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21.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돼요. 특히 토지가 포함된 거래에서는 필수적이랍니다.

 

Q22. Rent Back Agreement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22. Closing 후 매도인이 임시로 거주하는 조건을 명시해요.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답니다.

 

Q23. Environmental Assessment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요?

 

A23.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협상 가능해요.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매수인 부담이 관례랍니다.

 

Q24. Arbitration과 Mediation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24. Mediation이 먼저 시도하기 좋고 비용도 저렴해요. 실패하면 Arbitration이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답니다.

 

Q25. Disclosure Statement에서 빠진 내용이 나중에 발견되면?

 

A25. 매도인이 알았어야 할 중대한 하자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고의로 숨겼다면 계약 취소도 가능하답니다.

 

Q26. Triple Net Lease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26. 임대인은 관리 부담이 적지만 기본 임대료가 낮아요. 임차인은 비용을 직접 통제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Q27. Power of Attorney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가요?

 

A27. 가능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명시한 Special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해요. 일부 주에서는 공증이나 기록이 필요하답니다.

 

Q28. 1031 Exchange란 무엇인가요?

 

A28.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비슷한 부동산을 사면 양도세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예요. Qualified Intermediary를 통해 진행해야 해요.

 

Q29. Addendum과 Amendment의 차이는?

 

A29. Addendum은 계약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 Amendment는 기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에요. 둘 다 서면으로 해야 한답니다.

 

Q30. Virtual Closing이 가능한가요?

 

A30. 많은 주에서 Remote Online Notarization(RON)을 허용해요. 하지만 모든 당사자와 기관이 동의해야 하고,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 면책조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부동산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와 지역마다 법률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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